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라)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는바,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이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어

준다(민집 31조 1항). 확정된 지급명령(민집 58조 1항)과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지만, 그 집행권원

성립 후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어 승계인이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민집 58조 1항 단서 2호·3호, 292조

1항, 301조).

이 경우의 집행문 부여는 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집행력이 미치는 사실을

공증함으로써(민집 25조 참조) 집행권원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으며 승계집행문으로써 승계한 집행채권자 또는 집행채무자가 새로이 특정된다.

승계는 포괄승계이든 특정승계이든 불문하나 그 시적(時的)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후임을 요한다(민소 218조 1항 참조). 재판장은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음은 전항에서 적은 바와 같다(민집 32조 2항).

① 포괄승계(包括承繼)

당사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인에 대하여, 또는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호적등본·제적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승계를 증명하는 증명서가 위 서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이 심증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다른 증명서를 제출하여도 될 것이지만, 제출한 서면만으로 재판장이 심증을 얻을 수 없다면 집행문부여의 소(민집 33조)를 제기하여 다른 방법으로

승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청구가 불가분채권이고,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사망하여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자기를 위하여 전 부급부에 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구할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승계집행문 부여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견해와 그 취지를 승계집행문에 기재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함께 전원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제외하고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후설이 타당한 것 같다. 다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중의 1인이 그

명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다. 그 채권이 가분채권이면 신청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그 뜻을 기재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각자가 신청해

오지 않는 한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부여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와 같이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속하는(대판 1980.6.24.

80다756)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서는 상속인 전원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집행문에 상속인이 2명뿐인 것으로 부여되었는데 집행관(또는 집행법원)이 그 외에도

상속인이 더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집행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른바 숙려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1019조 1항, 3항).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숙려기간 중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지만,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측·채무자측 어느 쪽의 상속이든 집행문 부여를 신청한 채권자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집행문부여기관은 숙려기간 내이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내어주어야 하고, 상속의 효과를 다투는 채무자는 상속포기사실 또는 숙려기간 중임을

주장하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집 45조)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문부여 단계에서 채무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집행문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한정승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책임재산의 유보 없이

집행문이 부여되었거나 집행문 부여 후에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집 45조)를 제기하여 책임재산의 유보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민법 1053조)은 별도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

승소한 원고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채권의 양도를 받은 자가 승계인으로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증서라든가 계약서 및 채무자

에 대한 대항요건을 증명하는 서면, 즉, 채무자의 승낙서 또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한

내용증명우편을 제출하여야 한다(민법 450조 1항).

패소한 피고(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제3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구할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인수인 등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전부명령(민집 229조 1항, 3항)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압류한 제3자가 전부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함에는 그

전부명령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위(代位)

대위변제자는 법률에 의해 채권자를 대위하므로(민법 480조 1항, 481조),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에게 변제한 자는 채권자로부터 그 집행권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에게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계의 증명서로는 변제영수증 또는 채권자의 승낙서(임의대위의 경우) 및 대위변제를 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채무자의 대위승낙서 등(민법 480조 2항)이 포함된다. 대위변제자가 채권자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그 집행정본도 집행문부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공동피고가 되어 패소판결을 받은 후 채권자(원고)에게

변제하고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민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425조 1항, 441조 1항, 444조 1항, 447조, 448조, 481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들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위하는 자는 승계집행문부여신청시 승계의 증명서로서 채권자로부터 교부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전부변제의 경우)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피구

상자(被求償者)가 판결에 공동당사자로서 표시된 경우에 한한다. 또 그 판결에서 구상자와

피구상자의 부담부분을 확정하고 있어야 하며(대판 1991. 10. 22. 90다20244 참조), 승계집행문에는 피구상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⑤ 특정물의 소유권 양도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특정물의 급부청구권(동산의 인도 또는 부동산의 명도 등)인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을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동산의 경우) 또는 등기부등본(부동산의 경우) 등을

제출하여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급부청구권의 법적 구성이 소유권에 기초한 경우는 물론, 채권에 기초한 경우(임대차종료 등)에도

승계한 것으로 인정된다.

⑥ 특정물에 관한 채무자의 점유 등의 승계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급부의무 그 자체를

승계한 것은 아니지만, 제3자가 변론종결한 뒤에 그 급부의 목적물의 점유 등을 승계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예컨대 건물명도 등 특정물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물건의 점유를 승계한

때, 건물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승계한 때, 이전등기절차 또는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등기명의를 이전 받은 경우 등이다. 채무자에게 그 급부를 구하는 근거가

물권적청구권인 경우에는 제3자에게 집행력의 확장을 인정하는 데에 이론이 없다. 그 근거가 채권적청구권인 경우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판례가 구소송물이론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체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 선의취득 여부, 시효취득 여부 등

승계인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어

느 정도까지 심사하여야 하는가이다. ① 실질설은 집행문부여기관은 제3자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없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한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를 경우 승계집행문을 신청한 채권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뿐만 아니라 승계인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까지도 제출하여야 하고 서면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문부여를 구할 수밖에 없다. ② 형식설은 집행문부여기관은 목적물의 점유승계 등, 채무자측의 특정승계의 근거로 되는 사실이

채권자가 제출한 증명서류에 의하여 인정되면 집행문부여를 거절할 수 없고, 승계인으로 된 자에게 고유한 방어방법은, 그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③ 권리확인설은 집행문부여기관은 제3자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없는 것을 개연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문부여를 거절하여야 한다고 한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통상적인 경우에 형식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을 명한 것인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의 부여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집행절차 진행 중에 승계인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고유의 방어방법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승계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집행이 종료되므로

승계인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집행을 저지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승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고유한 방어방법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고 승계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반대설 있음). 실무상의 처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32조 2항의 서면이나 말로 하는 채무자 심문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⑥ 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하는 자(민소 218조 1항, 민집

25조)에 대하여는 승계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집행문부여에 있어서는 승계집행문부여의 절차를 준용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하는 자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본인을 위하여 목적물을

보관하고 있는 수치인, 창고업자 또는 운송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타인을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그 타인에게 미치는 경우(민소

218조 3항, 민집 25조 1항)

실체상으로는 권리의무의 승계가 아니나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승계집행문 부여의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선정당사자가 있는 소송의 판결의 선정자(민소 53조 1항), 파산관재인이 한 소송의 파산자, 유언집행자가 한

소송의 상속인 등이 집행문을 부여받거나 또는 그들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집행권원에서 선정당사자가 채권자로 표시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단독으로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선정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서 선정당사자가 채무자로 표시된 경우에는 선정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선정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 집행권원의 주문에 선정자별로 권리의무가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없이 선정자가 곧바로 집행당사자가 된다는 반대설이 있다). 집행권원의 주문에 선정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으면 통상의

승계집행문으로 충분하지만, 이러한 기재가 없는 때에는 승계집행문에 집행당사자와 권리 의무의 범위를 밝혀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는 보통 법원에 현저한 것이므로 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가 있는바,

그런 경우에는 집행문에 『이 정본은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ㅇ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법원

에 명백한 원고 ㅇ의 선정자 ㅇ를 위하여 부여한다』고 기재한다(민집 31조 2항).

⑧ 기타의 경우

가옥을 명도하기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후, 피고가 그의 처와 이혼을 하고 다른 곳에 전거하고

이혼 전의 처만이 계속 그 가옥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처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 그 목적물의 점유를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당사자항정효(當事者恒定效)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실무는

승계집행문을 필요로 한다는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1999.3.23. 98다591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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